중요정보고시사항
▣ 중도(만기) 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- - 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.
- - 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"상조서비스 표준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본 약관 제12조 5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▣ 여행관련자산 및 총 고객 환급의무액, 회계감사
- - 여행관련자산 : 8,845,899,729원
- - 총 고객 환급의무액 : 3,633,261,854원
- - 회계감사 : 공인회계사(삼도회계법인)의 회계를 받았습니다.(2023년 12월 31일기준)
▣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KB국민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불입금의 50%를 예치하고 있습니다.
- - 계약기간 : 2024년 5월14일~ 2025년 5월14일/1년 단위로 자동갱신
- -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의무자 : KB국민은행 신월동지점 T. 02-2697-0972)